상생협력

Win-Win Partnership

동반 성장의 가치를 기본으로 협력 업체와 상생의 관계를 넘어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We are providing prac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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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는 ‘함께하면 더 멀리 갈수 있다’는
동반성장의 가치를 기본으로 협력업체와 상생의 관계를 넘어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대 실천사항

협력업체 선정·등록

  • I. 목적
  • II. 용어와 정의
  • III. 협력업체 선정 운용 실천사항
  • I. 목적

    본 실천사항은 원사업자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 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 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II. 용어와 정의
    • 1. 협력업체라 함은 원사업자의 제조, 건설, 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 되거나 거래 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 2. 협력업체 Pool 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 운용 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
    • 3. 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원사업자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 4. 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협력업체로 선정, 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 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III. 협력업체 선정 운용 실천사항
    • 1. 기본원칙

      이 실천사항은 원사업자의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 풀 운용에 대한 자율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 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원사업자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거래 희망업체의 제안제도 운영
      • 가.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 1)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 심사개시 30일전에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 2)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회사에 대하여 45일 이전에 그 사항을 협력업체포탈 시스템 공지 및 이메일, 서면 등으로 개별 통지한다.
        • 3)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이메일, 서면 등으로 개별 통지할 수 있으며 미선정 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협력업체포탈 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한다.
      • 나.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원사업자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 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1) 협력업체의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 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
          • [정당한 선정기준 예시]

            ①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 보유여부
          • ②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회사의 재무건전성 여부
          • ③ 일정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법규 위반사실의 여부
          • ④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및 설비보유 여부
          • [부당한 선정기준예시]

            ① 퇴직 임직원, 학연, 지연, 친인척 등과 관련 있는 업체인지 여부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는 경우
          • ② 과거 거래실적 기준에 대한 과도한 배점 등으로 신규업체의 진입 방해 하는 경우
          • ③ 경쟁업체와의 거래 또는 중복 협력업체등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 경우
        • 2)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 3)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 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 4)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 라.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부여

        협력업체로 선정 · 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개시를 위한 입찰참가 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 마.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도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 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원사업자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사. 협력업체 등록기준
        • 1) 다음의 경우에 대해 신규로 협력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
          • ① 기존 협력업체 보다 기술, 품질, 납기, 원가 등이 우수 하다고 판정된 경우
          • ② 기존 협력업체에서 제조, 납품할 수 없는 신규개발 부품이 발생한 경우
          • ③ 물량증가로 인하여 협력업체를 증가해야 할 경우
          • ④ 당사의 필요성 및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특별히 등록이 필요한 경우
          • ⑤ 분사, 합병 등으로 기존업체가 존재하면서 별도의 회사가 설립된 경우
          • ⑥ 기존에 Agency, 대행사 등을 통하여 거래를 하다가 직거래 전환이 필요하나 원제조사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 2)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 아. 협력업체 등록프로세스
        우리회사의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등록하는 절차를 표현한 그래프로 메가스텝을 통해 등록, 신청을 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내부 평가후 등록여부를 결정합니다.
      • 자.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1)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 [거래취소(중단) 기준] : 당사와 거래 중인 협력업체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 되는 경우 거래취소(중단)를 할 수 있다.

            ① 품질 및 납기, 가격, 협력도 등에 문제를 야기시켜 당사 이익이나 명예에 피해를 입히거나 부당거래 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② 공급품목 단종으로 향후 지속거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거래관련 계약체결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④ 부도, 채권압류, 휴업, 만성노사분규,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지속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⑤ 협력업체 정기평가결과가 부진하여 거래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⑥ ASS'Y 추진 등으로 직거래 사유가 소멸된 경우
          • ⑦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
          • ⑧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최소된 경우 등
        • 2) 당사와 거래중인 협력업체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어 거래취소(중단)된 경우 부당한 취소로 볼 수 있다.
          • ①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 인하요청 시 당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거래 취소하는 경우
          • ②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 등록된 것을 이유로 거래 취소하는 경우
          • ③ 협력업체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미발주 또는 미위탁 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거래 취소하는 경우

            (단, 협회사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 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거래취소 가능)

          • ④ 협력업체의 임직원인사에 대한 당사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거래취소하는 경우
        • 3)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메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차. 당사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예시. 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부칙

위 내용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

위 개정된 내용은 2013. 5. 1.부터 시행한다.

위 개정된 내용은 2015. 4. 1.부터 시행한다.

위 개정된 내용은 2015.10. 1.부터 시행한다.

위 개정된 내용은 2016.12. 1.부터 시행한다.

위 개정된 내용은 2017. 7. 1.부터 시행한다.

위 개정된 내용은 2018. 5.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