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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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확보 지원
- 협력업체 성과창출 지원
- 2, 3차 협력업체 협력지원
- 컨설팅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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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프로세스 강화
- 불공정거래행위 사전예방
- 준법경영 관리체계 정착
- 개방형 소통채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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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술 협력 강화
- 공동 협력과제 활성화
- 전문가육성 지원확대
- 협력업체 기술보호 강화
- 법규준수를 통한 투명성 확보 : 4대 실천사항 준수,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준법 감시체계 가동
- 중소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 상생협력펀드 조성, 생산성 혁신활동 지원, 대금결제 조건개선, 2차 협력사 지원방안 도입
-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상생 Portal System 운영, 협력업체 협의회(SSP) 운영, 신문고 운영
- 기술 및 교육 훈련지원 : 협력업체 대상 직무교육 확대, 특허 및 기술보호 지원, 구매상담회 운영, 해외진출 지원
- 협력업체 역량강화지원 : 자금, 기술, 인력, 교육지원
- 공정거래 법규 질서 확립 : 공정거래 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거래 점검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