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 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수출입업 및 동대행업
5) 제10조의4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 회사에게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한다.
1) 회사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회사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1) 경영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회사는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 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서기 1969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50번지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상 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50번지
제일제당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재 구
경북 대구시 북구 침산동 105번지
제일모직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은 택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110번지
이 병 철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4가 16의1
조 용 달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52번지의5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겸 재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70번지의5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손 영 기
부칙
이 정관은 196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0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4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5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8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8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8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8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83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8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8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8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8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8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8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만 제9조의2,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본 정관 개정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영업 연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정관개정 및 시행일(19928) 이전에 발행된 비누적적,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하고, 보통 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우선주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동 우선주에 대하여 무상증자 등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의한 우선주식을 배정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 다만, 제22조 제6항, 제22조의2 및 제23조의2 제 2항은 199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