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 동반성장: 동반성장 문화확산,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법규 준수로 통한 투명성 확보: 4대 실천사항 준수,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준법 감시체계 가동
중소 파트너사 경쟁력 강화 지원: 상생협력 펀드 조성, 스마트 공장 및 혁신 활동 지원, 대금 결제 조건 개선, 2차 파트너사 지원방안 도입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상생 포털 시스템(Portal System) 운영, 파트너사 협의회(SSP) 운영, VOP 운영
기술 및 교육 훈련 지원: 파트너사 대상 직무교육 확대, 특허 및 기술 보호 지원, 구매상담회 운영, 해외 진출 지원
파트너사 역량 강화 지원: 자금, 기술, 인력, 교육 지원
공정거래 법규 질서 확립: 공정거래 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거래 점검 활동
파트너사의 재무 안정화를 위해 중소기업은 현금 지급을 기준으로 하며, 대금 지급 횟수를 월 3회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급일 | 9일 | 19일 | 29일(말일) |
---|---|---|---|
거래일 (계산서 승인일 기준) |
전월 21일 - 전월 말일 | 당월 1일 - 당월 10일 | 당월 11일 - 당월 20일 |
삼성SDI는 파트너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사의 인력이 전문역량과 기술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제도를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진출을 원하는 파트너사는 삼성SDI와 함께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사 임직원 대상 직무교육 확대
해외 진출 및 시장조사 지원
특허 및 기술 보호 지원
핵심부품 등 공동연구개발 추진 확대
파트너사 생산성 혁신 활동 지원
파트너사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
구매상담회 운영
삼성SDI는 상생협력 파트너 포털 시스템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생 포털 시스템 운영
파트너사 협의회(SSP) 운영
우수파트너사 발굴 및 시상
삼성SDI에서는파트너사의 소중한 의견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당사와 거래상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및 불편한 사항,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비밀이 보장되며, 파트너사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 개선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성SDI 소형배터리, 중대형 배터리, ESS, 전자재료사업부의 상생협력 파트너사 포털 시스템입니다.
이 실천사항은 교섭력이 부족한 파트너사가 당사와의 계약체결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당사가 파트너사와의 거래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간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실천사항은 계약체결 전 당사가 구축해야 할 "계약체결 인프라",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포함해야 할 바람직한 사항 등이 제시된
"자기 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계약이행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 제시된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이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계약체결방식의 기준 마련
① 거래상 지위 및 시장에서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체결 방식을 선택 한다. 이 때 계약체결방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② 계약 시에는 비즈니스 중요도와 구매금액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품목의 특성에 맞게 계약방식을 선택, 운영 할 수 있다.
<비즈니스 중요도 구성요소>
<구매금액 중요도 구성요소>
③ 파트너사와 계약체결에 있어 업종의 특성상 기존거래선과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등록 시에는 물품의 중요성, 거래가능 상대방의 수, 거래경험, 전체거래금액 대비 기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방식을 선택 운용할 수 있다.
계약체결 방식 |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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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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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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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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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경쟁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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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 희망업체의 제안제도 운영
당사는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업체에 대해 원가절감, 품질향상 등 획기적인 기술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사이버제안제도를 운영하며 당사 홈페이지 또는 파트너사 포털시스템인 G-SRM에서 제안할 수 있다.
3)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① 당사는 파트너사와 PRM을 구축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도모하되 폐쇄적인 파트너사 관리가 아닌 신규업체와의 거래도 포함하는
개방적인 파트너사 관리가 되도록 노력한다.
② 당사는 파트너사 협의회인 SSP(SAMSUNG SDI Partners' Association)를 구성 하여 운영하며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자긍심 함양,
타파트너사가 SSP가입을 위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한다.
4) 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
① 파트너사에 대한 기술지원, 자금지원, 교육, 제안 제도 등을 담당하는 지원 조직을 운영한다.
② 지원조직은 본사)상생협력사무국으로 한다.
1) 당사는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한다.
① 서면의 사전교부
②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③ 명확한 납기
④ 객관적 검사기준
⑤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⑥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⑦ 계약 해제 · 해지
2) 당사와 파트너사는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한다.
① 서면 미교부 및 보존하지 않는 행위
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③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④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⑥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⑦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⑧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⑨ 부당특약 행위
1)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 하여야 한다.
①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한다.
② 단가 인하 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교부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인하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추가적인 사양 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 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다.
권장사항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되 계약 해제·해지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정지는 가급적이면 2-3개월 이전의 빠른 시일 내에 거래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
2) 당사와 협력업체는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한다.
①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② 부당 반품 행위
③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④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⑤ 당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
⑥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⑦ 보복 조치 행위
⑧ 탈법 행위
⑨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⑩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⑪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본 실천사항은 원사업자의 파트너사 선정 및 운용과 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 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 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파트너사라 함은 원사업자의 제조, 건설, 용역 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 되거나 거래 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 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2) 파트너사 Pool 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 운용 하는 파트너사 그룹을 의미한다.
3) 파트너사 선정이라 함은 원사업자의 파트너사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파트너사 운용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파트너사로 선정, 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파트너사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1) 기본 원칙
이 실천사항은 원사업자의 파트너사 선정 및 파트너사 풀운용에 대한 자율성, 투명성 및 공정성 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 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원사업자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거래 희망업체의 제안제도 운영
① 파트너사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②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③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④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부여
⑤ 파트너사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
⑥ 파트너사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⑦ 파트너사 등록기준
⑧ 파트너사 등록 프로세스
⑨ 파트너사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⑩ 당사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운영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 (예시. 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 실천사항은 원사업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 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
하고,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 법"이라 함)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등 사전심의
1) 파트너사에 대한 거래중단,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심의
2) 계약체결 및 가격 결정 등에 대한 사전심의
3)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위반 심의
의무사항 | 금기사항 |
---|---|
의무사항
|
금기사항
|
4) 파트너사 VOS 신청 심의
5) 파트너사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 심의
하도급거래 금액이 직전 년간 100億원 以上 또는 100億원 예상
위원장 | 본사 구매 팀장 |
---|---|
위원 | 각 사업부 구매 부서장 |
운영 | 상생협력사무국 |
비고 |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시 관련부서 임직원을 선임할 수 있다. |
구분 | 내용 |
---|---|
월 1회 |
|
발생 시 | 정책과 리스크 평가 관련한 리스크관리 계획 수립 및 채택 (리스크완화 조치를 포함) |
1) 관련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 자체적인 시정조치
2)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인사상 불이익 등) 조치
3) 필요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 보장
4)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
5)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전사 사무국인 본사 구매팀 상생협력사무국으로 통보
이 지침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바람직한 서면문화의 확산 및 내실있는 정착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해 나갈 시책을 제시함으로써 선진적인 서면 발급 관행을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지침은 1)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부분, 2) 발급한 서면의 보존에 관한 부분, 그리고 3) 서면 발급 및 보존 관행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책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부분 등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발급대상 서면은 다음 표1과 같다.
일련번호 | 발급 대상 서면 | 비고 |
---|---|---|
1 | 기본계약서(추가 · 변경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2 | 하도급 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4 |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 3 |
5 | 목적물 등 수령 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7 |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1)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①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 (하도급법 제3조)
② 서면 기재사항
*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거래의 사실과 일치 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서면발급 시점
④ 서면발급 방법
⑤ 예외
*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 및 서면발급 시점과 달리
서면 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특칙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의 [별지1]"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의 [별지2]"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 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2)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①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1조)
② 서면 기재사항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서면발급 시점
④ 서면발급 방식
⑤ 예외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 한 서면을 발급 하여야 한다.
3)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①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 3)
② 서면 기재 사항
③ 서면발급 시점
④ 서면발급 방법
⑤ 예외
*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 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 기한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4) 기타 서면의 발급
①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②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③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하도급법 제16조)
④ 서면발급 방법
원사업자 와 수급사업자는 모두 상기 3.에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서류의 보존) 제1항 각호의 서면을 보존 하여야 한다.
보존하여야 하는 서면은 다음 표 2와 같다.
일련번호 | 발급 대상 서면 | 비고 | |
---|---|---|---|
1 | 기본계약서(추가 · 변경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의무발급 서면 |
2 | 하도급 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
4 |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 3 | |
5 | 목적물 등 수령 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
7 |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
8 |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의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 주요하도급거래등기재 서류 |
9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 지금금액 및 지금 수단 (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 · 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 |
10 | 선금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 |
11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 · 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 |
12 |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 |
13 |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 |
14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호 |
1)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 · 품의 · 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 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하다.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당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여기서,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기일을 의미한다.
① 제조위탁 · 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 · 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②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 공급 을 완료한 날
③ 건설위탁 : 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
④ 하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경우 : 해지 또는 중지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