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는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모든 이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용, 평가, 승진, 보상 시 성별·국적·인종·종교· 문화적 배경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합니다. 또한, 다양한 양성 교육 및 리더십 교육 기회를 차별 없이 공정하게 부여하고 있으며, 여성 관리자 비율 등 각종 다양성 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성SDI는 고객사, 사업파트너, 지역사회 등 함께 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본 인권경영 방침을 운영합니다. 삼성SDI는 UN 세계인권선언, UN 글로벌 콤팩트,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LO 선언 등 국제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 원칙과 전 세계 각 사업 운영 지역의 노동 관계 법규 등 현지 규제 요건을 지지하며 이를 엄격히 준수하겠습니다. 또한 삼성SDI는 삼성 핵심가치(인재제일, 최고지향, 변화선도, 정도경영, 상생추구)와 핵심가치를 구체화하는 원칙들을 지표로 삼고, 삼성SDI 행동규범을 기반으로 법을 준수하여 고객, 주주, 임직원, 사업 파트너, 지역 공통체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혁신 기업으로서 발전해 나아갈 것입니다.
본 인권경영 방침은 삼성SDI 및 그 소속 임직원, 삼성SDI가 과반수 지분을 갖는 국내외 자회사 및 그 소속 임직원, 삼성SDI와 거래 계약을 맺는 모든 사업 파트너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삼성SDI는 이사회 산하의 지속가능경영위원회, CEO 및 주요 부서의 의사 결정권자가 참여하는 경영진 회의, 인권경영 유관 부서에서 진행하는 실무회의 등을 통해 인권경영 추진현황을 관리·감독 합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경영진 회의 및 실무회의는 인권경영 방침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 '리스크 평가 및 결과에 대한 조치', 인권침해 사례 조사 및 구제방안', 그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검토 및 보고, 심의, 승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1) 인권 경영 리스크 관리체계
* 삼성SDI는 UN의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의 '존중(Respect), 보호(Protect), 구제(Remedy)' 원칙에 따라 삼성SDI 및 자회사, 사업 파트너 등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서 인권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합니다.
① 인권 리스크 식별 및 평가
② 리스크 완화 및 개선
2) 고충처리 프로세스
* 삼성SDI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상시 고충처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 사례가 제보될 경우, 내용 확인과 조사 절차를 거쳐 구제책을 검토하고, 조치 결과를 제보자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최선의 구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신고 사례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 소관 주무관청의 규정, 과거 내부 처리 관행 등을 분석한 결과와 법무팀 및 외부 노무 법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합니다.
만일 인권침해 사례가 피해자의 자유와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 명성 및 평판에 심각한 영향을 가항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고 의사결정권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나 경영 회의, 실무회의 등에서 구제방안을 논의합니다.
3) 인권 정책 교육 및 공시
* 회사는 임직원의 인권에 대한 이해증진과 인식개선 및 인권경영 방침 준수를 위해 인권경영 관련 교육을 진행합니다. 인권침해 사례 및 리스크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인권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사는 인권경영 활동 내용에 대해 임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인권침해 사례, 인권 리스크 점검 결과, 개선 및 완화 조치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차별 금지
인도적 대우
근로시간 준수 및 최저임금 보장
아동노동 금지
강제노동 금지
취약 근로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지역사회 인권보호
안전 및 보건 보장
책임있는 조달
삼성SDI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추어 국내 및 해외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매년 분기 1회 이상 직원 근무환경 관련 사항 및 고충사항, 인사제도 개선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또한 ‘임직원 행동규범’에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단체행동 권리를 존중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내·외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경영진과 임직원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주요 경영진은 매 분기 ‘오픈토크’라는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다양한 임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드백하기 위한 Lunch 간담회를 실시하며,
매월 부서장 회의체를 통해 회사의 경영과 제도 운영에 대해 공유하고 이를 부서원들에게 전파합니다.